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관련-문제의 핵심은 무엇일까
지난 해 봄, 들 불처럼 손에 손에 촛불을 든 군중은 초 중등학생은 물론이고 유모차를 끈 애기엄마까지 나서며 시청앞 광장을 메우고 숭례문 자리까지 미어넘쳤다.
그 이유는 이 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자 마자 미국 부시 대통령을 만나며, 광우병 논란으로 미국 소고기 수입이 전 세계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은 아시아는 물론 멕시코와 함께 세계 최저 수준의 검역기준과 식품 수입 주권을 미국에 통체로 넘긴 국민들 자존심을 무척이나 상하게 한 졸속 대미 소고기 수입 협상에 대한 반발이었으며, 더구나 그것을 이 명박 대통령이 미국 부시 대통령과 농축산품 수출업자에게 주는 취임 선물로 주는 것으로 자랑하는 데, 국민들이 모두 격앙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이 명박 대통령은 2차례에 걸쳐 대국민 사과를 하고, 결국 미국 소고기 수입 협상은 몇 차례의 재협상으로 상당부분 수정되었다.
이러한 촛불 시위의 강경 진압으로 발생한 촛불시위자 재판, 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당시 서울 중앙지법원장이었던 신 영철 대법관은 이 재판을 법원 내부 지침과는 다르게 특정법관에게 몰아 배당하고, 이것이 문제로 지적 되자 다른 법관에게도 배당했지만 이번에는 수차례에 걸쳐 재판에 관여하는 이메일을 보냈으며, 촛불시위자의 재판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위헌 소송을 제기한 법관에게 비판적인 자세를 취했다는 것이다.
광우병 촛불시위가 잠잠해지자 이 명박 정부는 촛불시위가 좌파의 선동이니, MBC PD 수첩의 과장 보도가 국민들을 자극했다느니 하며, 촛불시위의 원인에 대해 이 명박 정부 관계자, 특히 이 명박 대통령의 실책은 덮어두고 지엽적인 이유들을 가지고 그 책임을 떠 넘기며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하고 있다.
그 와중에 신 영철 중앙 지법 원장의 재판간여의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신 영철 중앙지법원장은 대법관이 되었다.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관여의 문제는 이 용훈 대법원장의 우유부단한 처리에 대해 법관들이 항의성 의견을 제시하자 법원행정처에서 조사하여, 법원 행정처는 조사 결과 신 영철 대법관이 재판관여 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대법원 윤리위원회에서 신 영철 대법관에 대해 가벼운 경고 조치 정도의 징계의견이 나오자, 각 지법 소장 판사들이 지방법원 별로 판사회의를 개최하고 이는 점차 확산되면서, 사법부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신 영철 대법관의 재판 관여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묻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분명히 5차 사법파동이라 할 만하다.
이 사건의 문제의 핵심은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권, 신체의 자유권에 대해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우선시하여 시위 시민을 경범죄로 처리하려는 것과 민주국가의 사법부의 핵심 원칙인 어느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재판 독립의 원칙을 어긴 사람에게 법관의 자리, 더구나 대법관의 자리를 유지하게 할 수 있는가이다.